생활·정착

1년 이상 머물려면 (거주 허가 종류 개요)

운영자2026-10-26
한국 여권은 무비자로 1년 체류가 가능하다고 안내되지만(체류 글 참고), 그 이상 머물려면 거주 허가가 필요합니다. 아래는 자료에 나온 종류만 훑은 개요이고, 조건과 금액은 자료마다 달라서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. 자료에 나온 종류 - 부동산 기반 임시 거주 허가: 필요한 부동산 가치가 자료마다 35,000달러, 100,000달러, 150,000달러로 다릅니다. 처음에는 6개월 이상 1년 이내로 나오고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- 취업·사업 기반: 조지아에서 일하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. 이 경우 먼저 장기 비자(D1)가 필요하다는 자료가 있습니다. 은행에 일정 금액(한 자료는 4,200 라리)을 보여 줘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. - 유학: 인가된 교육기관에 다니는 경우의 거주 허가가 있습니다. - 가족 관계 기반 허가가 있습니다. - 투자자 허가: 한 자료는 300,000달러 수준을 말합니다. 주의점 -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. 한 자료는 남은 기간이 40일 이상일 때 신청하라고 합니다. - 체류 기간을 넘기면 벌금이 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(90일 이내 초과 시 180 GEL이라는 보도). 정확한 금액과 조건은 확인하세요. - 거주증이 있다고 해서 재입국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. - 신청은 공공서비스개발청(SDA)이나 공공서비스홀을 통한다고 합니다. 승인은 보장되지 않습니다. ※ 여러 자료를 모아 운영자가 정리한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(2026.10.26 기준). 이 분야는 규정이 자주 바뀝니다. 직접 신청해 보신 분은 종류, 걸린 시간, 서류를 댓글로 남겨 주세요.